학교장 자체해결이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장이 마무리하는 제도예요. ① 2주 이상 치료 진단서 없음 ② 재산 피해 없음 또는 즉시 복구 ③ 지속적이지 않음 ④ 보복이 아님의 네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서면 동의할 때 조치·생기부 기재 없이 종결돼요. 동의는 피해 측의 권리라 가해 측이 종용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제13조의2.
①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을 것 ③ 지속적이지 않을 것 ④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이에요. 이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서면 동의해야 자체해결로 종결돼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제13조의2.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가해 측이 자체해결 동의를 요청해도 되나요?+
자체해결 동의는 피해학생 측의 권리예요. 가해 측이 합의·동의를 직접 종용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사과와 피해 복구는 학교 공식 절차를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해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제13조의2.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