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부산 지역 안내

부산 학교폭력 법률상담

부산법원 앞(연제구 거제동)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첫 대응부터 심의위원회 준비, 행정심판까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가 직접 운영합니다.

부산에서 학교폭력 변호사는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부산의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조치에 불복할 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7조의2). 그래서 관할 교육지원청의 진행 방식과 부산의 불복 경로를 아는 변호사인지가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학폭119는 법률사무소 청송LAW가 직접 운영하며, 부산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과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창희 변호사가 상담합니다. 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맞은편 연제구 거제동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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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 학폭위는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나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별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되기 때문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부산에는 다섯 곳의 교육지원청이 있고, 관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지원청별 관할 구·군
교육지원청관할 구·군
서부교육지원청중구 · 서구 · 영도구 · 사하구
남부교육지원청동구 · 부산진구 · 남구
북부교육지원청북구 · 사상구 · 강서구(평강천 이북)
동래교육지원청동래구 · 금정구 · 연제구
해운대교육지원청해운대구 · 수영구 · 기장군

강서구는 평강천을 기준으로 이북은 북부교육지원청, 명지동 등 이남은 서부교육지원청 관할로 나뉘어 안내되고 있습니다. 학군 조정으로 관할이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기준은 받으신 통지서에 기재된 교육지원청입니다. 출석 장소와 일시도 통지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부산에서 학폭 조치에 불복하려면 어디에 청구하나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길도 있고, 조치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조치 호수와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확인을 권합니다.

학폭위에 변호사 없이 가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선임을 요구하지 않고,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호수(제17조 제1항 제4호 이상)이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형사·소년 절차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준비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한다면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도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심의위원회 준비와 동행

출석 통지를 받은 뒤 의견진술을 어떻게 준비할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대면으로 상의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촉박한 사안

행정심판 청구 기한이 임박했거나 통지서를 받은 직후라면, 부산 시내에서 바로 만나 서류와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격 상담도 가능

부산·경남 밖에 계시거나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화상(Zoom) 상담으로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공개 재결례를 근거로 안내합니다

저희는 공개된 학교폭력 행정심판 재결례 390건을 분석해 상담과 콘텐츠의 근거로 사용합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분석 수치는 경향 참고용입니다. 구체적 절차와 실제 사례 해설은 가이드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응 가이드 보기

오시는 길 · 상담 안내

부산지방법원 인근이라 심의위·행정심판 일정과 연계한 방문이 편리합니다. 주차는 건물 안내를 따라주세요.

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0, 202호 (거제동, 미르코아빌딩)
전화
1660-4452
시간
평일 09:00–18:00

전화·카카오톡·온라인 예약·화상(Zoom) 상담이 가능하며, 영업일 24시간 이내 직접 연락드립니다. 부산 외 지역도 원격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산에서

부산 학폭위(심의위원회)는 어디에서 열리나요?+

학교가 아니라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열립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부산에는 서부·남부·북부·동래·해운대 다섯 곳의 교육지원청이 있고, 관할은 학군 기준이라 통지서에 기재된 교육지원청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해운대구 학교에서 학폭이 발생하면 어느 교육지원청인가요?+

부산 해운대구·수영구·기장군의 학교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이 관할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이곳에 설치되어 열립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다만 학군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기준은 통지서에 기재된 교육지원청입니다.

강서구는 북부교육지원청인가요, 서부교육지원청인가요?+

부산 강서구는 평강천을 기준으로 나뉘어 안내되고 있습니다. 평강천 이북 지역의 학교는 북부교육지원청, 명지동 등 평강천 이남 지역의 학교는 서부교육지원청 관할입니다. 신도시 개발로 학군이 조정되는 지역이라, 받으신 통지서에 적힌 교육지원청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산에서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려면 어디에 청구하나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 대신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하거나, 조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경로가 맞는지는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세요.

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함께 갈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대리인 참여 가능 여부와 방식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안내에 따르며,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도 출석 전 준비(진술 방향·자료 정리)를 변호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학폭위에 변호사 없이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며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제17조 제1항 제4호 이상)가 예상되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형사·소년 절차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준비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의하는 실익이 있습니다. 사안이 단순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한다면 선임하지 않는 선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산에서 학교폭력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얼마인가요?+

사안의 단계(사안조사·심의위원회·행정심판)와 대응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폭119를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성과에 연동한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전화(1660-4452)로 사안 개요를 알려주시면 단계별 상담 절차와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영업일 24시간 이내에 직접 연락드립니다.

부산이 아닌 경남·울산 사안도 상담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절차는 전국 공통이며,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심의위·행정심판 출석 등 대면이 필요한 단계는 일정과 지역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학폭119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와 같은 곳인가요?+

아닙니다. 학폭119는 법률사무소 청송LAW가 운영하는 민간 법률상담 서비스이며,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나 119 등 공공·긴급기관과는 무관합니다. 신고 자체가 필요하시면 117로 연락하시고, 이미 사안이 접수된 뒤의 법률 대응이 필요할 때 상담해 주세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